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해 줍니다. 또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며, 총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은행별로 금리가 서로 다릅니다. 금리가 거의 6% 대로 동일하지만 기업은행의 경우 6.5%로 가장 높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