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가 작년인 2020년 7월 30일 통과했습니다.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 법 시행되기 며칠 전에 자신의 집을 5% 이상 오른 가격에 재계약을 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 전세금 재계약시 최대 5% 이내 인상 전월세 상한제란? 전세나 월세를 올리는 것을 최대 5%로 제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전세금의 경우 최대 5% 이내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김 실장은 임대차법 시행 2일 전인 7월 29일 자신의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값을 8억 5천만원에서 9억 7천만원으로 1억 2000만원(14%) 올려받았습니다. 이는 14% 증가한 가격으로 2일 뒤에 시행될 임대차법에 따르면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