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할 때 기본 시급 외에 추가로 받는 수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주일 받은 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매일 4시간, 5일 근무할 경우 20시간이 되어 대략 20만 원의 주급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약 4만 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기위한 조건 계약서상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주일 동안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충족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주부터 근무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