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홈페이지 시스템 점검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으로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소상공인의 피해회복과 방역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조건

     

    1. 지원 대상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은 2021.12.15일 이전이어야 하고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월 중 신청 가능,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1월 예정)으로 신청해야 함

    4.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 가능

        법인사업체의 경우, PC에서만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5.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됨.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결과 화면조회는 현재 시스템 점검 중이며 1월 10일 월요일 9시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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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했거나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각 사업체별로 1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다수 사업체의 경우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원기준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매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여기서 매출 감소여부 판단시에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여부를 아래 기준기간과 비교하여 판단

     

    버팀목자금플러스 알아보기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았던 소기업은 이번 방역지원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확인서를 출력하는 방법은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① 버팀목자금플러스.kr 접속
    ② 신청결과 확인 클릭
    ③ 유형 구분 / 본인인증
    ④ pdf 출력 버튼 클릭 (지급완료인 경우에만 버튼 활성화)

     

     

     

    희망회복자금 알아보기 

    희망회복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 바로가기에서 세부 지원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2021년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pdf
    0.61MB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온라인 채팅상담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사행성 업종은 지원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나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 등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은 제외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의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가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하여 영업한 곳이었다면 이번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방법 및 시기

    현재 12월 27일 1차 지급이 완료되었고, 2차지급이 1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업시설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는 1월 중 3차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 등에 4차지급, 5차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가 되니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필히 신청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주말에는 시스템 점검에 따라 시스템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신청 결과를 반드시 문자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소상공인 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문의는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11번으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문의는 홈페이지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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