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방법, 마지막주 주휴수당 받기위한 조건
- 복지꿀팁
- 2023. 1. 11.
아르바이트를 할 때 기본 시급 외에 추가로 받는 수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주일 받은 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매일 4시간, 5일 근무할 경우 20시간이 되어 대략 20만 원의 주급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약 4만 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기위한 조건
계약서상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주일 동안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충족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주부터 근무하지 않는다면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정말 잘 대응해야 합니다.
가능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당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휴게시간 30분 부여했는지 여부도 따져보고 상식적인 선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최저시급 9,620원을 받고 주 5일, 매일 8시간 일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간당 1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하루에 8만 원씩 5일을 일하게 되어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1일 치 8만 원이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주일에 48만 원을 받게 됩니다.
1개월 4주 동안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상당히 큰 처벌이 내려집니다.
간혹 5인 미만 사업장은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유급휴일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 인원, 근로자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주에 하루 이상 결근이 있다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받지 못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사전에 지급하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서로 합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주 근무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
이 부분이 분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복잡하게 되고 사안별로 고려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참고)
그런데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이 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만약 월요일~금요일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토요일 퇴직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고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월요일에 퇴직하게 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행정해석이나 이런 부분은 바뀌기도 하니,
분쟁이 있다면 그래도 아래의 연락처에 정확하게 상담을 해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