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자체 지원 알아보기

복지로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니 아래 자격요건을 잘 살펴보고 신청방법을 따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고 월세 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한 후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월세를 지원합니다. 

    자격요건

    만 19세~34세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은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부모님 포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2023년 중위소득은 5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이 324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님의 소득까지 포함한 것이 54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에 관한 내용은 위의 링크에서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리인(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도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이것도 알아보세요

    지역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지역 청년이라면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있고, 서울은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월세지원이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청년 주택입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있는데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직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주택계약 예정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에도 현재 파주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대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연 2% 이내 이자(최대 200만 원)를 지원합니다. 파주시청 청년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문의 전화 : 031-940-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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