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조건, 지원금, 2023 중위소득 자격기준 알아보기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8월 21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서식이나 매뉴얼도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월 20만원 씩 1년 동안 지급,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청년 월세 받기 위한 자격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 19세 ~ 34세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독립하여 자취나 월세를 내는 경우여야 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하고, 집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거나 낮으면서 월세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환산액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보증금 환산액 식을 보니 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10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이 경우 월세 59만 5천 원이어야 월세 70만 원 이하가 되겠네요. 

     

    위와 같은 조건이 만족된다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청년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이니, 청년의 소득이 높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청년의 부모가 돈을 많이 버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 소득기준

    청년 스스로 버는 소득 기준이 있고, 

    청년이 속한 가족이 버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 청년 스스로 버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내일 것
    • 청년이 속한 가족이 버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내일 것

    그럼 도대체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이고,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기 위한 소득 기준액은 얼마인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위 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 54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포함 가구 소득이 540만원이 넘거나

    청년 1명이 따로 사는 경우라면 청년 소득도 208만 원의 60%인 117만 원 이상을 벌면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청년이 4인 가족에 속해 있는데 540만원의 60%인 324만 원 이상을 벌어도 청년 월세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부모님 소득기준을 보지 않고 청년 소득 기준만 봅니다. 

    • 청년이 결혼하거나, 결혼 후 이혼한 경우
    • 청년이 만 30세 이상이 된 경우
    • 미혼모나 미혼부인 경우
    • 만19세~29세 중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위의 경우에는 청년을 독립 가구로 보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재산 가액 조건

    소득이 작다고 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건물 등이 있다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실제 지원받아야 할 청년에게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 청년가구의 경우 1억 7천만원 이하
    • 청년이 속한 부모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가액 = 일반 재산 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기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납득이 될만한 조건들입니다. 

    청년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촌 이내 혈족의 집에 사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월세를 사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방 하나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인 경우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월세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월세만큼을 공제합니다.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체출해야 하는 서류

    소득재산신고서, 월세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의 내용이 복잡하다면 

    마이홈 포탈에 접속해서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yhome.go.kr/

     

     

    마이홈 포털의 자가진단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질문들에 답변을 하나씩 하다 보면 내가 대상자인지, 얼마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진단 결과가 위와 같이 나온다면 신청을 해서 매월 20만 원씩 지급받아보세요. 

    만약 1월에 신청해서 3월에 지급 대상이 된다면 소급하여 1월부터의 월세도 받을 수 있고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챙겨서 월세 부담을 덜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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