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교통비 지원 방법,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 복지꿀팁
- 2023. 4. 1.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청년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교통비 지원은 정부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7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취업과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신청자격 | 소득 무관, 취업 여부 무관
① 만19~24세(1998.1.1.~2004.12.31. 출생자)
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자
③ 2023년 아래 사업에 참여하여 올해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서울시 청년수당, 3)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본 사업은 사업 신청일(3.28.~5.31.) 기준 주민등록상(외국인등록상. 국내거소신고상) 거주지가 서울인 서울시민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원 방법
청년들이 일하면서 생활비와 교통비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들은 매일매일 지출해야 하는 교통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3.28.~5.31.) 기준 주민등록상(외국인등록상, 국내거소신고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 만 19~24세(98.1.1.~04.12.31.)인 청년
- 신청기간 : 2023. 3. 28.(화) 10시 ~ 5. 31.(수) 17시
- 지원금액 :
-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원
- 2023. 1. 1. ~ 12. 31. 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 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
- 대상 교통수단 :
- 버스, 지하철
-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이용금액 포함
-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철도(KTX·SRT 등), 하이패스, 주차요금, 공유 이동수단(자전거, 킥보드 등) 이용요금 및 2인 이상 다인승 결제 건 전액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시기 :
- 상, 하반기 2회 연간 최대 10만 원 지급
- 상반기(‘23.7월 예정) : 2023. 1. 1. ~ 6. 30. 이용 금액
- 하반기(’ 24.1월 예정) : 2023. 7. 1. ~ 12. 31. 이용 금액
- 지급방법 :
- 사용 교통카드에 따른 교통마일리지 지급
- [선불] T마일리지
- [후불]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포인트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 홈페이지
신청은 청년교통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청년교통비지원을 클릭합니다.
- 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교통비 지원은 교통카드로 충전
청년교통비 지원은 매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신청자가 등록한 교통카드에 충전됩니다. 충전된 금액은 해당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충전된 금액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