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최대 100만원, 자격조건 알아보기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절차,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지급형식,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지원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온라인 접수(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내용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시흥·군포·과천은 5년입니다. 지역화폐는 http://www.gmoney.or.kr 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기획단계를 거치고,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신청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다음 시·군(읍면동)에서 거주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그 후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역화폐를 발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에서 만족도 조사와 정책효과 조사를 수행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100만원지급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의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23.03.31.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23.06.3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23.10.02.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23..11..30.. 12..20..

    지급형식은 시․군 지역화폐로 하며,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역화폐를 발송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자립과 창의력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만족도와 정책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1899-2321로 연락하기

     

     

    청년기본소득 요약

    경기도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지원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지급일정은 분기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급형식은 시․군 지역화폐로 하며,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역화폐를 발송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입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 | 방법과 필요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초수급자 증명서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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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절차는 경기도에서 기획단계를 거치고,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신청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다음 시․군(읍면동)에서 거주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그 후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역화폐를 발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에서 만족도 조사와 정책효과 조사를 수행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자립과 창의력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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