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명 선발 지원대상, 신청서류

2023년에도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합니다. 희망두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이 낸 돈과 같은 돈을 서울시가 같이 납부해 주는 것이라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통장입니다. 500만 원 넣으면 1000만 원이 되는 통장, 게다가 이자까지 주니 이래저래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근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통장입니다. 2년 혹은 3년간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매월 납부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같이 적립해 주고, 이자까지도 줍니다.

    지원대상

    공고일인23년 5월 22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3개월 이상 근로 증빙서류 필요)
    •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8. 1. 1.∼2005.12.31.

    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모(배우자) 소득 :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선발인원 : 10,000명

    선발대상이 2023년 7,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와 같이 자치구별 청년인구수가 정해져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6. 12.(월) ∼ 6. 23.(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의 경우 근무일 근무시간에만 접수, 우편은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이메일 역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에 모든 서류를 PDF 하나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파일명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보안 정책상 대용량 파일은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는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근로확인서류

    추가로 주거지가 부모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발표 에정입니다. 결과는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해야 하며 이 기간중에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됩니다. 

    약정 포기자가 있는 경우에 차순위 예비 대상자가 선발됩니다. 

     

    약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약정 기간내 서울시 거주를 유지해야 함
    • 약정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해야 함
    • 약정기간의 50% 이상을 근로해야 함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함

    문의는 아래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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