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퇴직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65세 이상은?
- 복지꿀팁
- 2023. 8. 29.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2023년 5월에 강화되어 4개월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총 10개월 30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근로의사가 있어야 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하루 6만 6천 원이 상한액으로 한 달 최대 19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라면 270일간 지급합니다. 총 9개월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지난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이것이 추가 4개월 늘어날 예정이니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확인 필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