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변경 신청방법,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기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당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복지마블 유튜브

2023 최신 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가 대폭 바뀐 점을 중심으로 살펴볼께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 정부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악용이 될 경우 오히려 선량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핵심 요약 영상

 

2023 5월 부터 바뀌는 부분

큰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고용보험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강화해서 세수는 늘리고, 실제 지급액은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복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기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 4개월 연장

실업급여를 받기 이해 최소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추가로 4개월이 더 늘어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부정수급자가 많아지면서 세금이 낭비되다 보니 실제 지급해야 할 대상에게 다 주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자격기준을 더 강화한 것인데, 이렇게 해도 부정수급자가 없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전에는 한 달에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135만 원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존 금액보다 작아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감액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도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 입사지원을 해야 한다거나 구직활동 횟수를 늘리거나, 학원 수강과 같은 기존에 인정되던 것도 인정이 안되는 방향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반복 수급자 중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50%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기준으로 최고 월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93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수급자 관련 구직활동 엄격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이어야 하고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고용센터 출석형 대면 확대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차는 2건 이상 구직활동을 인정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확인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이 되었는데 취업 거부를 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넓혀서 실제 구직을 하려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실업급여를 놀면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세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총정리

이외에도 수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고,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되고,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이 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좋아진 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워크넷 입사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 할 경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금액 계산해보기(고용보험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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