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높게 받는 방법

노인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외에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당연히 1등급과 같이 높은 등급을 받으실수록 그만큼 혜택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 나이가 65세가 아니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신청하는 방법과 갱신신청 하는 방법 그리고 변경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나왔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고, 재신청 하는 방법까지 일목 요연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종류별 바로가기

장기요양등급을 최초로 신청할 때  [최초 신청]


장기요양등급을 갱신 신청할 때 [갱신 신청]


장기요양등급을 변경 신청할 때 [변경 신청]


 

이의 신청은 어떻게?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공단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이의신청서를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이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장기요양등급을 최초로 신청하시거나 등급변경 또는 이의신청, 재신청을 하시는 경우 신청 전, 요양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소 1년부터 최장 4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등급이 유지되는 만큼 신청하시기 전에 꼭 판정 등급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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