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재난 피해자의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우리나라의 경우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시행되었으며, 6월에는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급기준, 지원시기 

5조원대 규모로 580만 명 대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은

일반 자영업자 100만원

집합 제한 업종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 300만 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50만 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 : 4조 1천억 원 지원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개인택시 16만 명과 유흥업소 3만 곳이 포함됩니다.

식당·카페, 피시방, 숙박업 등 11종의 집합 제한업종(81만 명)은 임차료 등 고정비 지원 차원에서 100만 원을,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11종의 집합 금지 업종(23만 8천 명)은 20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기 점포가 있어도 임대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금리로 임차료도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해 1.9% 금리로 1천만 원까지, 집합 제한업종에는 2∼4% 금리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최근 방역 강화를 위해 영업이 제한된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업종도 지원을 받습니다.

겨울 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은 집합 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 원을, 주변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 제한업종으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에게는 소득안정자금(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 지원내용

50만∼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새로 신청한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9만 명에 달하는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은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2021년 1월입니다. 정부는 오는 1월 5일 열리는 국무회의서 예비비 사용 등의 안건을 의결한 뒤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새 희망자금을 받거나 특별 피해업종에 속하는 250만 명에게는 1월 안에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경우 2021년 1월 6일 수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고, 신청접수는 1월 6일 수요일 부터 1월 1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피해계층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현재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논의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신청방법이 공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차와 2차 지원 시 긴급재난지원금.kr 또는 복지로 사이트, 안내 문자 수신된 링크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했으니 그와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에 수혜자의 경우 문자가 발송될 때 신청방법이 안내가 될 예정이니 문자를 잘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3차 지원금 신청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이 있어 기존 신청 방법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전용 새희망자금의 경우 소장공인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은 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예시

특수형태 근로자는 특고(특수형태 고용)라고도 불리는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건별 계약을 맺으며, 어느 한 집단이나 조직에 속해있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뜻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 일용 건설근로자, 그리고 무급휴직 근로자까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11월) 총 150만 원을 일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 원)이 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착한 임대인을 위한 지원사업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힘내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급 업데이트 : 특고 프리랜서 6일 사업공고 및 안내문자 발송

특고·프리랜서를 대상 6일 사업 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65만명)에게 바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8일과 11에 오프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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