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완화,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직계가족이란?
- 복지꿀팁
- 2021. 2. 13.
오늘 드디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수도권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서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이 22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지속
단계가 완화가 되었지만 완화된 단계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됩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소의 잘못인지 고객이 업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단감염 사례 다수 발생
정말 지긋지긋하게 종교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영생교 등 주요 종단 소속 외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종교인들이 정말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한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된 거리두기는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제한은 해제됩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방판, 파티룸 등 21시 운영 제한 업종이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세부내용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권고라는 말이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것인데 강력한 경고라는 표현으로 조금은 애매한 표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가 1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나가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애매합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합니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 것에 비교하면 많이 완화가 되었네요.
2단계로 조정이 되더라도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계속됩니다. 그동안 목욕탕 집단감염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못 가본 지 너무 오래되었네요.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이어도 식사 모임 가능
직계가족이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하며, 다중시설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는 모일 수 있지만, 부모없이 형제, 자매끼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