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8명까지 허용? 완화인가 강화인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3월 15일(월)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예외 조항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일가족은 최대 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8인제한

 

     

    (강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합니다.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완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됩니다. 

     

     

     

    (강화) 직계가족이라도 인원제한 8명으로 제한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아래 정부에서 발표한 표를 보면 최근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28.3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집단 감염 신규발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균 신규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은 생활 속에서 감염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완화) 돌잔치 전문점 영업제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영업을 재개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행사, 각종 시험

    수도권은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50명 이상 모임과 행사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명, 비수도권은 49명까지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명, 비수도권은 49명까지 가능합니다. (5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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