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알아보기 | feat. 김상조 정책실장
- 복지꿀팁
- 2021. 4. 1.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가 작년인 2020년 7월 30일 통과했습니다.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 법 시행되기 며칠 전에 자신의 집을 5% 이상 오른 가격에 재계약을 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 전세금 재계약시 최대 5% 이내 인상
전월세 상한제란?
전세나 월세를 올리는 것을 최대 5%로 제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전세금의 경우 최대 5% 이내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김 실장은 임대차법 시행 2일 전인 7월 29일
자신의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값을 8억 5천만원에서 9억 7천만원으로 1억 2000만원(14%) 올려받았습니다.
이는 14% 증가한 가격으로 2일 뒤에 시행될 임대차법에 따르면 최대 5%만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였다면 5% 상승분인 8억9천250만원만 받았어야 합니다.
즉 4,250만원만 올렸어야 했습니다.
김 실장은 자신도 전세를 살아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은 5억에서 5억5천만원으로 10% 증가한 가격에 재계약하면서 5천만원만 올려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금호동 아파트의 경우 8월 29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한 이후인데 10% 증가한 계약을 했다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최대 5% 이내 인상을 지키지는 못했네요.
5% 룰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국토부도 전월세 상한제 설명자료에서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서도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요건(협의)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실상 협의가 안될 경우 분쟁조정위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네요.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요약
-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로 차임 증액을 할 수 없으며
- 차임증감청구권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면 쌍방 합의로 끝납니다.
- 하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소송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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