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하기 | feat 박주민 의원 사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가격을 월세로 전환할 때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지에 대해 법에서 정한 비율입니다. 

20년9월29일 정부의 시행령 발표로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2.5%가 되었습니다.

기존 4%에서 2.5%로 줄어들어 월세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박주민 의원 사례로 알아보기

 

아래의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임대차법 5% 상한 대표발의 해놓고 박주민, 법 통과전 월세 9% 올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전월세 5%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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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아파트를 신규 세입자에게 임대해주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전 세입자에게 받았던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입니다. 

 

그럼 2억의 보증금을 덜 받는 대신에 월세를 85만원을 더 받은 셈 입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률 4%를 계산한다면 1억원당 33만3천원의 월세를 올려야 합니다. 

2억을 덜 받았으니 66만6천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5만원을 더 받았으니 5.1% 전환률에 해당하여 전환율 4%를 초과하여 월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요약

 

 

전세금 1억원당 월세 전환시 33만3천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4% 적용) 

이제는 21만원 수준에서 받아야 합니다.(2.5% 적용)

 

더 높게 받는 다고 해도 현재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는 전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 모두 전월세전환율 2.5%(2020년 9월 29일 기준 이 적용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신규 계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계약의 갱신시에만 적용됩니다.

박주민의원의 경우 신규 세입자와 계약 한 것으로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국민 정서상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한 박의원의 처신에 아쉬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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