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니 아래 자격요건을 잘 살펴보고 신청방법을 따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고 월세 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한 후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월세를 지원합니다. 자격요건 만 19세~34세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은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부모님 포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2023년 중위소득은 540만원입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