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처리 이거 없으면 못 받는다 | 3가지 확인 사항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차들이 길거리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침수차들이 길에 방치가 되고 있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침수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확인하기 전까지 차량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차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정확히 알아봅시다. 

 

침수차 보험보상 조건 3가지 썸네일
침수차 보상조건

 

    자기차량 손해담보가 있는지 확인

    자동차가 있는 분 100%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 손해담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자기차량 손해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했을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만약 차량이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차로 대체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차에 대한 취득세를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자기차량 손해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미 가입한 경우 
    • 창문을 열어서 생긴 침수
    • 출입통제구역에 통행하다가 생긴 침수
    • 차량 가액 이상 수리비 보상 불가
    •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보상 불가

     

    피해를 본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처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차량 침수 보험 보상과 관련하여 보험사와의 다툼이 있다면 아래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센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보기

     

     

    자기차량 손해담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 침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내 보장범위에 있는지 이번기회에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 전화번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메리츠화재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MG손해보험 1588-5959
    • 흥국화재 1688-1688
    • 삼성화재 1588-5114
    • 현대해상 1588-5656
    • DB손해보험 1588-0100
    • AXA손해보험 1566-1566
    • 하나손해보험 1566-3000
    • 캐롯손해보험 1566-0300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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