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 인터넷 발급 방법
- 복지꿀팁
- 2022. 8. 29.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700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볼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이곳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를 클릭한 후에 열람할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소는 부동산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비용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 비회원 관계없이 비용을 납부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닥집 DOCZIP 사이트 서비스 : https://doczip.kr
집파인 사이트 서비스 : https://zibfine.com/
두 곳 모두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파인 서비스의 경우 주소를 등록해두면 권리변동(집주인 변경 등)이 있을 때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세입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되겠네요.
경매 중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경매사이트에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료 경매사이트의 경우 전부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유료 경매사이트에는 지지옥션, 굿옥션, 부동산태인, 탱크옥션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별 가격과 특징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지지옥션, 옥션원, 부동산 태인, 탱크옥션 | 부동산 경매 사이트 비교
포털사이트의 경우 경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한 달에 3건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꿀팁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소유 현황을 보여주고, 근저당으로 잡힌 대출금 현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면 전세 자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계약서의 특약사항 등을 검토한 후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나치게 근저당이 많이 잡힌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 전세금이 떼일 염려가 없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전세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라면 주택도시 기금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2%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상품도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집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중요합니다.
낙찰을 할 경우 임차인의 전세금 등을 인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매인들은 경매 신청시 10%의 보증금을 준비해야 하니 언제든지 여윳돈은 필요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1금융권에 마이너스통장은 발급을 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안 쓰면 이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필수로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지지옥션, 옥션원, 부동산 태인, 탱크옥션 | 부동산 경매 사이트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