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혜택, 기준, 언제부터 지하철 무료탑승 가능한가

경로우대 나이 기준은 현재 65세입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 KTX 30%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어요. 

 

 

    경로우대 법적기준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나이는 
    58년 생일지난 사람들과
    57년 생일지나지 않은 분들입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송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나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의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X 등 열차는 30% 할인 가격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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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복지 혜택 기준 65세

    경로우대 65세는 고령자 대상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도 65세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경제상황은 안 좋아지고, 이런 혜택은 결국 젊은 친구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5세라는 나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무료 관람료 기준을 70세로 실제로 올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국사의 경우 65세 이상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했는데, 이제 70세부터 무료입장이라는 게시판을 안내하고 실제 70세 이상만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조계종 측 입장은 공공시설도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지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65세 이상 무료로 했다는 것이었네요. 

    정부 지원도 없이 정부시책을 따라서 했다는 것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도 65세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무료 탑승 사례

    고령자 무임승차제는 초기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4%도 안될 때만 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 지하철 누적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제는 16%를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의 16%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부담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2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65세가 되어도 70세가 되어도, 75세가 되어도 지금과 같은 노인 혜택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수명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부담도 큰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불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노인의 기준 나이가 올라갈 것은 자명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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