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뜻, 중위소득 기준, 난방비 모든 가구 지원 지역은?
- 복지꿀팁
- 2023. 2. 3.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수준으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7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위치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70만 가구 정도 되는데 비해 차상위계층은 32만 가구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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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확대
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 배로 늘리는 등 1천800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에너지 바우처 두배 지원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인천시의 경우에는 시 예산 44억을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가구에 1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파주시 모든 가구 20만원 지원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에는 아예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생활안전자금 444억을 편성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가구에 지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수원시, 성남시 등도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에게 별도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서울시의 경우 2022년 총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의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2023년 2월 28일에 신청마감됩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2022년도 총 지원금액)
- 1인 세대 : 여름(29,600원), 겨울(248,200원) = 총 277,800원
- 2인 세대 : 여름(44,200원), 겨울(334,800원) = 총 379,000원
- 3인 세대 : 여름(65,500원), 겨울(445,400원) = 총 510,900원
- 4인 세대 : 여름(93,500원), 겨울(583,600원) = 총 677,100원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2022년 동절기까지 신청 가능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다음 대상자가 존재할 경우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
-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 1600-3190
모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
정부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만 2000원까지 가격을 올려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생계, 의료 수급자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3월까지 총 4개월 까지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생계의료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28만8천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 8000원을 지원받고
-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