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자녀장려금 지원 조건
- 디지털노마드
- 2022. 1. 12.
정부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자격요건과 신청시기와 방법을 알아보고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만약 결혼하여 혼자 번다면 26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맞벌이라면 300만원까지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부양자녀당 50만 원~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1.4억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중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액에서 일정 부분 차감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잘 찾아서 제때 신청해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바로알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먼저 첫 번째, 가구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총소득금액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 단독 가구인 경우 2천만 원
- 홑벌이 : 3천만 원
- 맞벌이 : 3천6백만 원
여기서 말하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그리고 맞벌이가구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여기에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해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런 조건을 잘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6/1일 기준 가구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홑벌이거나 맞벌이 가구에게만 자녀장려금을 주니 둘 중 한 사람은 반드시 근로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바로알기
정부에서 개별 신청 안내를 해주는 것을 참고하여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내가 위에서 말한 대상자라고 하면 직접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만약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하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파악한 자료로 대체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아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https://www.gov.kr/fl/110451/da6fd2a0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전화번호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지원금 지급마저 늦어지면 안되겠지요.
근로자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선택권한을 주는 것으로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신청기한을 지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근로장려금 일부를 6월에 미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기한은 22년 5월이고 정기지급은 9월에 지급됩니다. 혹시 반기신청하지 못했다면 정기신청으로 9월에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예외 | 한 달 일했어도 5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제외?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500만원 이상 받은 사람이라면 한 달만 일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기사입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10/2022011000114.html
정부가 좋은 취지로 만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악용하여 받았던 사례가 블라인드 등에서 화제가 되었나 봅니다. 이에 정부가 이런 얌체들을 막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지할 것이라고 하네요.
부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