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 | 선지급 후정산
- 복지꿀팁
- 2022. 1. 19.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500만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실제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더 작을 경우 남은 금액을 반납하면 되는 형태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신청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오늘 19일부터 이뤄지는 신청접수를 꼭 하세요.
신청대상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①소상공인・소기업
②’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2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총 500만원입니다. 2021년 4분기 250만원과 2022년 1분기 250만원씩 받습니다.
만약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고 하니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 받은 금액 중 차액을 갚을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1%면 정말 싼 이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납부하기 싫다면 전액을 갚아버리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조기상환하는 것이 좋겠지요?
지원금 신청 시기・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월 19일(수) 바로 오늘 오전 9시부터 2월 4일 금요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ols.sbiz.or.kr 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많은 소상공인이 동시 접속하여 시스템이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일(수)부터 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성공보수나 각종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사람이 정책자금을 대신 신청해준다고 하면서 이런 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조심하세요.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브로커와 같은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건이 적발될 경우 위법사실 여부를 따져 고발조치 하고, 향후 있을 공단 사업에서 배제한다고 합니다.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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