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70만원, 2024년 100만원 증가

부모급여는 아이 낳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이에 따라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조건에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이 한 명당 매월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매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2024년 100만 원 증가하는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정부가 상당한 예산을 반영해서 다양하게 출산을 지원합니다. 육아 휴직도 한 명당 1년 최장 2년이었던 것을 부모 합쳐서 3년까지 확대합니다. 

 

    2024 부모급여 수당 월 100만원으로 확대 

    부모급여 등 기존 수당도 더 확대합니다.

    • 내년 0세 부모급여는 월 7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 1세 부모급여는 35만원에서 50만 원으로,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 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늘렸습니다.

    • 첫째 아이는 가구당 200만 원,
    •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일정 기간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는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을 늘리고, 급여 상한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높인다.

     

    부모급여 자격조건

    1.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월 514,000원입니다. 이 경우 부모급여액이 70만 원에서 먼저 지원되고, 차액인 186,000원이 입금 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만 1세인 경우 부모급여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따로 현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2023년의 경우

    • 만0세(생후 1~11개월)는 매달 70만원
    • 만1세(생우 12~23개월)는 매달 35만원

    ※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2024년에는?

    • 만0세(생후 1~11개월)는 매달 100만원
    • 만1세(생우 12~23개월)는 매달 50만원

    ※ 금액만 변하고 지원받는 시기는 동일합니다.

     

    기타 출산지원 정책

    난임가구 출산 지원 관련 예산도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 임신·출산을 희망하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정부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산부인과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 검진과 시술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배정되었습니다.

     
    •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에 63억 원,
    •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에 6억 원,
    • 중소기업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2일) 급여에 37억 원이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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