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대학생(부모의 실직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저소득근로자, 가족돌봄비용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곳들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은 콜센터에 전화해볼 수 있도록 모든 연락처도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kr/ 집합금지(지속)업종의 경우 500만원을 지원하고 집합금지(완화) 업종의 경우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는 200~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순히 매출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10억 이하)의 경우 100만원을 ..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0만~5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금액 알아보기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280만명) 때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4차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버팀목자금보다 2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집합금지 / 제한조치 업종 지원금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헬스장·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씩 받습니다.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씩 받습니다.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여행사·청년수련시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3월 15일(월)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예외 조항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일가족은 최대 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강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합니다. ※ 단 5인 이상 ..
내일배움카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을 하고 있지만 그 취지가 취업을 위한 교육이라는 목적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액이 1.5억 이상의 자영업자나 300만 원 이상 받는 기업 종사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직원이라도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읽으시면 카드 신청시 빨리 받을 수 있는 꿀팁도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자 확인하기 과거에는 실업자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재직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내일배움카드가 이제는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학생은 안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연 매출이 1.5억 미만인 자영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대기업 직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
리워드코드 H8UXJQY : 페이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암호화폐입니다. 지금 가입하면 5 코인을 무료로 줍니다. 현재 2000원 가까운 시세를 보여주고 있어 약 만원 정도를 무료로 벌 수 있습니다. 다른 코인과 다르게 이 코인으로 편의점에서 15프로를 즉시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선택지는 코인원 같은 곳으로 이 코인을 옮겨서 거래를 통해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인원 가입방법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코인원 가입방법 그리고 농협계좌 준비방법 코인원에 가입하는 방법과 수수료를 할인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입출금을 위해 농협계좌를 만드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세를 확인해볼까요? 2월 14일 시세 2월 22일 시세 급등 아직 페이코인을 가입하지 않았..
오늘 드디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수도권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서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이 22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지속 단계가 완화가 되었지만 완화된 단계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됩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소의 잘못인지 고객이 업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